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전시회 관련 용역비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11.30
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・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그 예술・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87, 2013.03.14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87, 2013.03.14 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・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그 예술・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경기도박물관은 생텍쥐페리재단에서 지정한 국내 에이전시사와 부 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○○원에 용역 계약을 맺고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<어린왕자>를 전시함 - 본 사업은 경기도박물관이 프랑스 소재 생텍쥐페리재단을 초청하여 전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왕자 한국전시 초청비와 전시기획 및 운영의 총괄에 대한 기획료와 개막식 및 운영에 따른 진행비 등으로 국내 에이전시사에 입금함 ○ 국내 에이전시사는 특별전시회가 외교부, 문화관광체육부, 주한프랑스 대사관 등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에 따라 부 가가치세를 면세해야 한다고 함 2. 질의내용 ○ 박물관에서 특별전시회와 관련한 전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 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6.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 3. 문화행사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, 박람회,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○ 부가가치세과-85 , 2013.01.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87, 2013.03.14 「부가가치세법」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・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그 예술・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